고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2025년 근로장려금이 새로운 희망으로 찾아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5년 근로장려금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지급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현재가 아닌 2024년 기준이고 소득은 세전을 의미합니다.
가구 유형 및 소득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서 총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직계혈통으로 이어진 윗세대 사람을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총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맞벌이 부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총소득 금액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X)
. 2024.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5년에 결혼을 했어도 상관없이 2024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18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고 실제로 같은 주소나 거주지에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의 총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전세 2억 5천 중에 5천만원이 대출금이라고 해도 전세가 2억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2억 5천으로 계산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해당되는 조건에서 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아래 표는 총소득액에 따른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
단독가구 | 165만 원 | 400만원 ~ 900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700만원 ~ 1,400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800만원 ~ 1,7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분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기분 신청기간 내에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5%를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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