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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수령액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

by hartupin 2025. 1. 23.

 

우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인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9.0%로,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비와 기타 생활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개념과 신청 자격, 장단점,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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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수령액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주택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주택연금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단점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대출이자와 보증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과 주택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 요건

 

연령 : 부부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군 국민이어야 함

 

▣ 거주요건 : 주민등록전입이 된 실제 거주 해야 함.

    → 부부 중 1명이라도 거주하면 가능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 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

   → 합산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치매 등의 사유는 성년후견제도로 가능

 

 

 

 

 

주택연금의 예상수령액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신청인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에서 책정하는 주택가격은 일반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매매시세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로 결정이 됩니다.

 

가입조건에서 주택의 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한 조건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매매시세로는 약 15억 원 이하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파트 시세 가격 책정

요즘 시대에 아파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택에 해당되는데 아파트는 시세 또는 공시지가 잘 나와서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 확인하러 가기

 

 

KB 국민은행 시세 확인하러 가기

 

 

 

●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 가격이 나오지 않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주택가격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나온 시세로 정해집니다.

 

 

 

 

▣ 신청자 연령

신청자의 연령은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젊은 나이가 기준이 되고, 만약 주택가격이 같은 가격이라면 신청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해 보기

 

 

 

 

신청자 나이 70세 기준으로 3억 원의 시세인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의 예시

 

- 일반주택(아파트) : 886,000원

 

- 노인복지주택 : 772,000원

 

- 오피스텔(주거용) : 736,000

 

 

 

 

아파트 예상수령액

 

 

노인복지주택 예상수령액

 

 

주거목적 오피스텔 예상수령액

 

 

 

 

 

 

 

주택연금의 자주 하는 질문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 가입자 사망 시 절차

→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모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됩니다.)

 

▶ 이사 등 주택 변경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면,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지 시 유의사항

→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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