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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hartupin 2025. 1. 21.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 경감제도, 의료비 환급제도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 환급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들에게 이중 납부, 오납부 등의 이유로 초과하여 납부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예) 2025년에 2~3 분위 소득 수준인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여 총 2,000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178만 원이므로, 1,822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178만 원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위의 예와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 대상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이 발송문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직접 초과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하기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이동 후 중간쯤에 나오는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창이 나타나고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로그인 진행

 

 

3. 환급금 조회 목록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이 있는 경우 목록이 표출이 되면 만약 환급금이 없다면 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급금 목록이 있다면 해당 목록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목록
조회목록

 

 

4.  이용 동의 확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서 동의함을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
이용 동의

 

 

5.  개인정보 입력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름,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후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확인하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인증서
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서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유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인부담금 완납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을 초과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완납해야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청구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2. 환급금 청구서 작성

환급금 청구서에는 본인 인적사항, 환급금 청구 금액,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환급금 청구 방법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민원신청" → "보험료 환급" → "환급금 신청"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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