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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내집 마련 주거지원 방안

by hartupin 2023. 12. 3.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3.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 p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4.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합니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5.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