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187만명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1차 캐시백'(환급) 1조357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대출 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이자 환급 대상 및 내용
이자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이며,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한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별 지원액 및 지원기준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산출한 결과, 은행권 총 지원액을 당초 발표액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α(알파)'로 결정했다. 각 은행은 추정 연간 당기순이익의 10%를 내놓을 예정이며, 은행별로는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의 경우 2000억~3000억원대의 금액을 분담하고,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다.
보이스피싱 주의
은행연합회는 이자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초 집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실적은 2월 말 최종 집계하여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