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안심 수당 도입

by Balle2 2025. 2. 4.


▣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안심 수당' 도입


서울시는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 하는 '안심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안심 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안심 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 정보 관리 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심 수당 지급 예시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 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 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