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
기존의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규정을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하여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보완을 통해 6개월 이내로 기준이 통일되었으며,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해졌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완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 가능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휴일·야간에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치 않아 힘들었는데 휴일·야간에 한해 기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료진 판단을 존중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진료, 처방, 방문 등에 대해서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지 의료기간 우선 고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입니다.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시 약 처방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